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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현장실습(IPP-일학습병행제) 이수생 대상 '건설환경캡스톤디자인' 대체 인정 관련 안내

등록일 2022-06-17 작성자 건설환경공학과 조회 1985
안녕하세요. 건설환경공학과 학과사무실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건설환경공학과 교육과정 운영내규에 따라
 건설환경공학과 교육과정 운영내규 제5조 ⑥(현장실습) IPP(장기현장실습)를 다녀온 학생은 현장실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나 경우에 한해 종합설계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IPP(장기현장실습)을 다녀온 학생들은 현장실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설환경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IPP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학기제 현장실습만 인정됩니다.) 대체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분들께선 jeyoon24@naver.com로 신청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신청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신청한 학생분들께 보고서 양식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성하셔서 7월 5일(화)까지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2-2260-8737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