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환경공학과 학과사무실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건설환경공학과 교육과정 운영내규에 따라
건설환경공학과 교육과정 운영내규 제5조 ⑥(현장실습) IPP(장기현장실습)를 다녀온 학생은 현장실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나 경우에 한해 종합설계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
IPP(장기현장실습)을 다녀온 학생들은 현장실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설환경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IPP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학기제 현장실습만 인정됩니다.)
대체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분들께선 jeyoon24@naver.com로 신청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신청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신청한 학생분들께 보고서 양식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성하셔서 7월 5일(화)까지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2-2260-8737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