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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체 학생 대상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2-04-21 작성자 건설환경공학과 조회 1837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소속 대학(원)생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교육목적
    •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 인식개선 및 학내존중문화 확산
  1. 교육 상세내용
교육내용
교육명 e-Class 강의실명 강좌명
인권존중교육 2022_인권존중교육_학생 인권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2022_장애인식개선교육_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좌명기준 5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거
교육대상 2022학년도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생
이수기간 2022418() - 1130() 24:00
교육방법
e-class 점속 내 강의실 인권존중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습하기
세부 교육방법은 붙임 참조  
 
  1. 기타사항
  •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는 필수 교육으로 이수율 저조 시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학생 이수율 50%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언론 공표)
  • 인권존중교육은 4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강의 이수 시, 드림패스 마일리지 부여 (과목당 10점, 총 20점)
  • Dream PATH를 통해 이수증 출력 가능
붙임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매뉴얼(학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