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 등)
2.상기 법에 의거, 2022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교육명 : 2022년 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나. 교육대상 : 총 5,284명 /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기준 |
구분 |
대상인원(명) |
교육일정 |
비고 |
신규안전 |
학부생 |
1,153 |
2022.03.02.~06.14.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관련) |
대학원생 |
202 |
합계 |
1,355 |
정기안전 |
고위험 |
교원 |
123 |
2022.03.02.~06.14. |
대학원생 |
111 |
학부생 |
2,388 |
합계 |
1,307 |
저위험 |
교원 |
127 |
대학원생 |
136 |
학부생 |
1,044 |
합계 |
2,622 |
총 합계 |
3,929 |
다. 교육내용 : 법 사항, 소방, 안전장비, 전기, MSDS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
구분 |
관련학과 |
비고 |
신규 |
전체 |
신규 입학 대학원생, 학부생 / 모든학과 동일(구분없음) |
2시간 |
※ 신임 교원, 보조연구원(연구원포함)은 기존 연구진행 계속자로 정기 안전교육 기준에 맞추어 교육 시행 |
정기 |
고위험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1) |
물리반도체과학부, 화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약학과, 미래기술원, 공용기기원 |
학기당
6시간 |
저위험
(실험 활동을 하지 않은 연구종사자2) |
수학과, 통계학과, 건축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가정교육과, AI융합학부 |
1년
3시간 |
※ 1) 실험 활동연구종사자 : 위험물(시약, 가스, 바이러스, 실험장치 등)을 사용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2) 실험 활동하지 않는 연구종사자 : 실험활동연구종사자를 제외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3) 실험 활동을 하지 않는 관련 학과 일지라도 위험물(시약, 가스, 바이러스, 실험장치 등) 을 사용할 경우 교육이수 시간은 학기당 6시간임. |
마. 교육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구분 |
내용 |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 공과대학, AI융합대학, 사범대학(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
이수기준 |
▪ 신규안전교육 : 2시간 수강
▪ 정기안전교육(고위험 : 실험활동종사자) : 학기당 6시간
▪ 정기안전교육(저위험 : 미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1년 3시간 |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
바. 기타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 과목담당교수에게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사. 교육관련 문의사항 : 캠퍼스안전팀 ☎02-2260-8568
붙 임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부.
2.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