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3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시행 안내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ㆍ훈련: 연구 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2시간) 2. 정기 교육ㆍ훈련: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및 행정부서에서는 연구실책임자, 수업 담당 교수에게 안내하여 신규 교육 대상자의 집체 교육 참석 및 정기 교육 대상자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교육명 : 2023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나. 대상 : 이·공 계열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학부생, 대학원생
다. 교육기간 : 2023년 9월 30일(토)까지
※ 안전교육 이수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라. 이수기준
1) 신규교육 : 2시간
2) 정기교육 고위험 학과 : 학기별 6시간
3) 정기교육 저위험 학과 : 1년 3시간
마. 이수방법
1) 신규교육 : 집체 교육
대상 |
일자 |
시간 |
장소 |
이공계열 신규 입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
2023.09.20.(수). 25.(월) |
15:00 ~ 17:00 (2시간) |
원흥관 347호 |
※ 상기 일 중 하루 선택하여 참석 |
2) 정기교육 : 온라인 교육
구분 |
내용 |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 공과대학, AI융합대학, 사범대학(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
바. 안전교육 이수자 조치사항
1) 성적 반영 : 이·공 계열 학과 및 과목 일부 성적 반영
2)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여할 수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1조(교육훈련)
3) 이수율이 저조한 단과대학은 교육기간 종료 후 정책조정회의 보고하여 별도 후속 대책 수립 예정
사. 문의사항 :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번호 ☎8569)
1) 상기 미이수자 현황 명단은 2023.09.11.(월) 기준으로 작성됨.
2) 이수하였으나 미이수자로 분류되어 메일이 오는 경우 시설안전팀으로 문의
- 공지된 기간 이후에 교육 수료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가입 시 학적정보 미일치(학번 기입 오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