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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1학기 이·공계열 신입생 신규 안전교육(집체교육) 시행

등록일 2023-03-08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647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훈련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2시간)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신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및 학과 행정실은 연구실책임자에게 안내하여 이·공계열 신규 입학생이 안전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바랍니다.

 

  가개요 공계열 신규 입학자 안전교육

 

  나대상 ·공계열 신규 입학생(학부생대학원생)

   ※ 편입생 포함

 

  다교육일시 총 6회 실시(2023년 3월 15(), 16(), 22(), 23(), 28(), 29())

 

구분

학과

일자

시간

장소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2023.03.15.()

17:00 ~ 19:00

신공학관

4142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2023.03.16.()

17:00 ~ 19:00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건축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2023.03.22.()

17:00 ~ 19:00

이과대학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2023.03.23.()

17:00 ~ 19:00

AI융합대학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2023.03.28.()

17:00 ~ 19:00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2023.03.29.()

17:00 ~ 19:00

 

 

  라교육내용 법 사항보호 장비사고사례 등 기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

 

  마학과별 지정된 일자에 참석요망 부득이한 사항으로 불참 시 타 학과 일자 참석 가능

 

  바기타사항

    1) 안전교육은 법 의무사항이며불참 시 패널티 부여 될 수 있음.

    2) 문의사항 관리처 캠퍼스안전팀(내선번호 3653, 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