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3학년도 1학기 이·공계열 신입생 신규 안전교육(집체교육) 시행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2시간) |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신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및 학과 행정실은 연구실책임자에게 안내하여 이·공계열 신규 입학생이 안전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바랍니다.
가. 개요 : 이․공계열 신규 입학자 안전교육
나. 대상 : 이·공계열 신규 입학생(학부생, 대학원생)
※ 편입생 포함
다. 교육일시 : 총 6회 실시(2023년 3월 15일(수), 16일(목), 22일(수), 23일(목), 28일(화), 29일(수))
구분 |
학과 |
일자 |
시간 |
장소 |
공과대학 |
전자전기공학부 |
2023.03.15.(수) |
17:00 ~ 19:00 |
신공학관 4142호 |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
2023.03.16.(목) |
17:00 ~ 19:00 |
||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건축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
2023.03.22.(수) |
17:00 ~ 19:00 |
||
이과대학 |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
2023.03.23.(목) |
17:00 ~ 19:00 |
|
AI융합대학 |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
2023.03.28.(화) |
17:00 ~ 19:00 |
|
사범대학 |
가정교육과 |
2023.03.29.(수) |
17:00 ~ 19:00 |
라. 교육내용 : 법 사항, 보호 장비, 사고사례 등 기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
마. 학과별 지정된 일자에 참석요망 / 부득이한 사항으로 불참 시 타 학과 일자 참석 가능
바. 기타사항
1) 안전교육은 법 의무사항이며, 불참 시 패널티 부여 될 수 있음.
2) 문의사항 : 관리처 캠퍼스안전팀(내선번호 ☎3653, 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