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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처 측정조사부 기간제(하천유량모니터링 및 수질분석) 직원 채용 공고

등록일 2023-03-31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139

 

  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처 측정조사부에서 기간제직원(하천유량모니터링 및 수질분석)을 채용합니다.

 

  관심있는 학생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협회 채용 홈페이지

  http://www.epa.or.kr/kor/user/board/employ/employ_list.jsp?topmenu=C&leftcode=480

                          

 

기술지원처 측정조사부 기간제(하천유량모니터링 및 수질분석) 직원 채용 공고

 

 

환경보전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 채용 계획을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331

환경보전협회장

 

1

 

기관 소개

 

기 관 명 :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법정법인)

대 표 자 : 김 혜 애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설립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59

설 립 일 : 1978106

기관성격 : 기타공공기관 (20172월 지정)

요기능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

 

 

2

 

직무분야 및 인원

 

 

직급

직무분야

인원()

직무수행내용

근무부서

근무지역

기간제

현장조사

3

- 하천 유량 모니터링 현장 조사

- 일반항목(BOD) 수질분석 보조

기술

지원처

서울

성동구

 

 

3

 

지원자격 기준

 

채용기준

 

직무분야

현장조사

지원자격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사항

환경관련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력자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이수자

법정가점 및 특별가점 대상자

 

환경관련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직무분야-261환경에 해당하는 자격증, 환경측정분석사(수질), 환경측정분석사(대기)

관련업무 : 하천유량모니터링, 수질분석

 

 

4

 

근무 조건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3.12.20.까지(8개월)

보수수준 : 연봉월액 2,500,000/

-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100,000/(연봉월액에 포함)

- 기타수당(출장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근로기준법 및 내부규정에 준용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복리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근무지역 : 환경보전협회(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6)

 

5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및 심사 배점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전형단계

시험방법

선발인원

서류심사

- 응시원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채용기준에 따른 적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심사 배점 및 가점 사항에 따라 평가하여 5배수 선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포함)

면접시험

(역량면접)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이 역량면접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청렴도 등

- 국가유공자 등 가점 적용

- 심사위원 평균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 심사위원 최종 평균 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채용인원 선발

(인사규정 채용규칙 21조를 준용하여 동점자 처리)

 

 

가점사항

 

구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비고

법정가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또는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 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

7.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 증명서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3%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서류심사 배점

 

구분

배점

점수부여 기준

합격 후 확인

직업교육

10

-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이수 (10) 미이수 (0)

교육수료증

직무관련

자격

60

- 환경관련 자격증 (필수 자격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제외)

환경측정분석사(수질·대기) (20)

기술사 (20) 기사 (15)

산업기사 (10) 기능사 (5)

 

자격증은 분야별로 합산, 최대 점수는 60
) 수질기술사, 수질기사, 대기기사 소지자35

※※ 환경관련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의 환경분야만 인정

※※※ 동일 분야 자격증의 경우, 높은 점수의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사본

관련 경력

30

- 관련 경력

3년 이상: (30) 2년 이상: (20)

1년 이상: (10) 1년 미만: (0)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시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참고

법정가점

(510)

- 해당 : (510) - 해당 없음: (0)

증빙서류

특별가점

(3)

- 해당 : (3) - 해당 없음: (0)

증빙서류

 

 

면접시험 배점

- (면접시험 적용) 면접시험은 역량면접으로 추진

- (역량면접 도구)인사규정 채용규칙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평가

 

심사항목

평가등급(점수)

평정점수

(득점/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18)

(17-15)

(14-12)

(11-9)

(8이하)

1.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0

득점합계 :

/100

 

 

6

 

채용 일정

 

 

구분

기간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3. 31. 4. 12.

홈페이지 및 취업포털

서류심사

4. 13.

 

서류 합격자 발표

4. 14.

면접대상자 및 장소 발표

면접시험

4. 17.

 

최종 합격자 발표

4. 18.

 

채용예정일

4. 21.

결격사유 조회 후 채용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3. 12. 20.까지(8개월)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실시

합격자의 결격사유자진퇴사 등에 대비하여 합격예정인원의 2배수의 후보 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음(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7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3331~ 41223:00까지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서명 필수)하여 이메일(hjj8699@epa.or.kr) 제출

문의처 : 기술지원처 02-3407-1588

지원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

최종 합격시 제출서류

- 채용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

- 합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2.

- 자격증 사본,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 가점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 공정채용 서약서 1.

 

8

 

결격사유

 

임용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7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인사청탁·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응시자 유의사항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되, 접수는 41223: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합니다.

본 채용공고내용 중 일부는 협회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즉시 공고 안내합니다.

그 밖에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처 02-3407-15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사 지원서류 반환 안내

 

관련근거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

반환 신청 대상 : 입사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면접 전형 불합격자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 반환 신청 대상이 아님

 

반환 신청 방법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한 후, 채용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

반환 청구 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방법 : 반환 청구를 받은 일자로부터 14일 내에 등기우편 송부

청구 기간이 지난 우편 제출 지원서류(불합격자)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