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처 측정조사부 기간제(하천유량모니터링 및 수질분석) 직원 채용 공고
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처 측정조사부에서 기간제직원(하천유량모니터링 및 수질분석)을 채용합니다.
관심있는 학생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협회 채용 홈페이지
http://www.epa.or.kr/kor/user/board/employ/employ_list.jsp?topmenu=C&leftcode=480
기술지원처 측정조사부 기간제(하천유량모니터링 및 수질분석) 직원 채용 공고 |
환경보전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 채용 계획을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환경보전협회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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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개 |
○ 기 관 명 :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법정법인)
○ 대 표 자 : 김 혜 애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 설립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 설 립 일 : 1978년 10월 6일
○ 기관성격 : 기타공공기관 (2017년 2월 지정)
○ 주요기능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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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및 인원 |
직급 |
직무분야 |
인원(명) |
직무수행내용 |
근무부서 |
근무지역 |
기간제 |
현장조사 |
3 |
- 하천 유량 모니터링 현장 조사 - 일반항목(BOD등) 수질분석 보조 |
기술 지원처 |
서울 성동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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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기준 |
○ 채용기준
직무분야 |
현장조사 |
지원자격 |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우대사항 |
환경관련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력자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이수자 법정가점 및 특별가점 대상자 |
※ 환경관련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중 ‘직무분야-261환경’에 해당하는 자격증, 환경측정분석사(수질), 환경측정분석사(대기)
※ 관련업무 : 하천유량모니터링, 수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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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3.12.20.까지(약 8개월)
○ 보수수준 : 연봉월액 2,500,000원/월
-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100,000원/월 (연봉월액에 포함)
- 기타수당(출장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근로기준법 및 내부규정에 준용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복리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 근무지역 : 환경보전협회(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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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시험방법 및 심사 배점 |
○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전형단계 |
시험방법 |
선발인원 |
ⓛ 서류심사 |
- 응시원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채용기준에 따른 적격여부 심사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심사 배점 및 가점 사항에 따라 평가하여 5배수 선발)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포함) |
② 면접시험 (역량면접) |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이 역량면접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청렴도 등 - 국가유공자 등 가점 적용 - 심사위원 평균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 심사위원 최종 평균 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인원 선발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21조를 준용하여 동점자 처리) |
○ 가점사항
구분 |
가점대상 |
가산비율 |
비고 |
법정가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또는10%)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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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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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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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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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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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점 |
7.「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3% |
장애인 증명서 |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3% |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
○ 서류심사 배점
구분 |
배점 |
점수부여 기준 |
합격 후 확인 |
직업교육 |
10 |
-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 이수 (10점) ▢ 미이수 (0점) |
교육수료증 |
직무관련 자격 |
60 |
- 환경관련 자격증 (필수 자격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제외) ▢ 환경측정분석사(수질·대기) (20점) ▢ 기술사 (20점) ▢ 기사 (15점) ▢ 산업기사 (10점) ▢ 기능사 (5점)
※ 자격증은 분야별로 합산, 최대 점수는 60점 ※※ 환경관련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의 ‘환경’분야만 인정 ※※※ 동일 분야 자격증의 경우, 높은 점수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사본 |
관련 경력 |
30 |
- 관련 경력 ▢ 3년 이상: (30점) ▢ 2년 이상: (20점) ▢ 1년 이상: (10점) ▢ 1년 미만: (0점) |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시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참고 |
법정가점 |
(5∼10) |
- 해당 : (5∼10점) - 해당 없음: (0점) |
증빙서류 |
특별가점 |
(3) |
- 해당 : (3점) - 해당 없음: (0점) |
증빙서류 |
○ 면접시험 배점
- (면접시험 적용) 면접시험은 역량면접으로 추진
- (역량면접 도구)「인사규정 채용규칙」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평가
심사항목 |
평가등급(점수) |
평정점수 (득점/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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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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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7-15) |
(14-12) |
(11-9) |
(8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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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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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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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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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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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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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득점합계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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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일정 |
구분 |
기간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3. 31. ~ 4. 12. |
홈페이지 및 취업포털 |
서류심사 |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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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자 발표 |
4. 14. |
면접대상자 및 장소 발표 |
면접시험 |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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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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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일 |
4. 21. |
결격사유 조회 후 채용 |
채용기간 |
- 채용일로부터 2023. 12. 20.까지(약 8개월) |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함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실시
※ 합격자의 결격사유․자진퇴사 등에 대비하여 합격예정인원의 2배수의 후보 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음(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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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 접수기간 : 2023년 3월 31일 ~ 4월 12일 23:00까지
○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서명 필수)하여 이메일(hjj8699@epa.or.kr) 제출
○ 문의처 : 기술지원처 02-3407-1588
○ 지원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최종 합격시 제출서류
- 채용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
- 합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2매.
- 자격증 사본,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 가점대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각 1부.
- 공정채용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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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 임용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인사청탁·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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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되, 접수는 4월 12일 23: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합니다.
○ 본 채용공고내용 중 일부는 협회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즉시 공고 안내합니다.
○ 그 밖에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처 02-3407-15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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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서류 반환 안내 |
○ 관련근거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반환 신청 대상 : 입사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면접 전형 불합격자
※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 반환 신청 대상이 아님
○ 반환 신청 방법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한 후, 채용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
○ 반환 청구 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 방법 : 반환 청구를 받은 일자로부터 14일 내에 등기우편 송부
※ 청구 기간이 지난 우편 제출 지원서류(불합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