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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기한 연장 안내

등록일 2022-11-2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182

과학기술부 현장검사(2022.08.17.) 결과 정기 안전교육이수율(35%) 저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미수강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아직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분들께선 11월 30일(수)까지 반드시 이수해주시기바랍니다.

 

 

가. 개요 : 2022년 2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1차) 시행결과 보고 및 기한 연장

나. 1차 교육 시기 및 방법

 

 

구분

기 간

교육방법

신규안전교육

▪ 2학기 : 2022.09.01.~10.31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온라인)

-. 사이트 : https://edu.labs.go.kr/

-. 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기안전교육

▪ 2학기 : 2022.09.01.~10.31.

 

 

다. 대상 : 이∙공계열 대학 및 연구기관 /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라. 교육내용 : 법 사항, 유해인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안전교육 시행 결과

   1) 신규안전교육

 

구분

대상인원

이수인원

이수율

비고

교원

0

0

0

 

대학원생

96

16

16%

 

학부생

7

0

0

 

합계

103

16

15%

 

 

 

   2) 정기안전교육

 

구분

대상인원(명)

이수인원(명)

이수율

비고

저위험

교원

105

7

6%

01.01.~ 10.31.

기준

연구원

26

1

3%

대학원생

170

65

38%

학부생

2,830

624

22%

합계

3,131

697

22%

고위험

교원

122

19

15%

07.01.~

10.31.

기준

연구원

44

2

4%

대학원생

129

23

17%

학부생

1,294

499

38%

합계

1,589

543

34%

 

 

바. 2차 기한 연장 기간 : ~ 2022.11.30.

사. 미수강자 제재조치

   1) 도서관 출입 및 도서 대출 제한 검토

   2) 실험실 출입 권한 삭제

   3) 성적 정정 기간 중 성적 열람 제한 검토

   4) 해당 학과 교육 이수율 70% 미만 환경개선 우선순위 제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