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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시행 안내

등록일 2023-09-18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658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훈련연구 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2시간)

2. 정기 교육훈련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및 행정부서에서는 연구실책임자수업 담당 교수에게 안내하여 신규 교육 대상자의 집체 교육 참석 및 정기 교육 대상자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교육명 : 2023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공 계열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학부생대학원생

. 교육기간 : 2023년 9월 30()까지

※ 안전교육 이수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수기준

    1) 신규교육 : 2시간

    2) 정기교육 고위험 학과 학기별 6시간

    3) 정기교육 저위험 학과 : 1년 3시간

이수방법

    1) 신규교육 집체 교육

대상

일자

시간

장소

이공계열 신규 입학생

(학부생대학원생)

2023.09.20.(). 25.()

15:00 ~ 17:00 (2시간)

원흥관 347

※ 상기 일 중 하루 선택하여 참석

    2) 정기교육 온라인 교육

구분

내용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주소 https://www.labs.go.kr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공과대학, AI융합대학사범대학(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안전교육 이수자 조치사항

    1) 성적 반영 ·공 계열 학과 및 과목 일부 성적 반영

    2)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여할 수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1(교육훈련)

    3) 이수율이 저조한 단과대학은 교육기간 종료 후 정책조정회의 보고하여 별도 후속 대책 수립 예정

문의사항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번호 8569)

    1) 상기 미이수자 현황 명단은 2023.09.11.(기준으로 작성됨.

    2) 이수하였으나 미이수자로 분류되어 메일이 오는 경우 시설안전팀으로 문의

      공지된 기간 이후에 교육 수료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가입 시 학적정보 미일치(학번 기입 오류 등)